사회

후배 성폭행 혐의 고교생 3명에 장기7년·단기5년 구형

권혜민 기자 2016. 12.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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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학년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A군(17)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성폭행임을 주장, "자살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며 A군 등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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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검찰이 1학년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A군(17)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친구사이인 A군과 B군, C군은 지난 6월16일 A군의 초등학교 후배인 D양(16)과 강원 횡성군의 한 농로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D양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당일 C군의 집에서 쉬다가 다음날 오전 5시께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양의 몸에서 다량의 정액이 검출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A군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일 오후 A군은 B군과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후배인 D양을 불러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함께 했다. 이후 A군과 B군은 '같이 놀자'며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겼다. 'D양과 성관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횡성향교 인근의 농로로 이동해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고, '너도 (성관계) 하려면 이곳으로 오라'는 A군의 연락을 받은 C군도 뒤늦게 이곳으로 찾아와 D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성폭행임을 주장, "자살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며 A군 등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군 등의 변호인은 "위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력을 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도 정상적으로 걸어다녔고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피해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었다. 또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자발적으로 C군과도 관계를 가졌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론했다.

A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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