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도 사임 가능".. 박용진, '탄핵논란해소 4법' 발의

김호연 2016. 12.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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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탄핵논란해소 4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7일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가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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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탄핵논란해소 4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7일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가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경우,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 축소도 추진된다.

먼저,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을 제공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밖에, 국가장법 개정안은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탄핵심판절차 중에 사임한 전직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탄핵 관련 4법의 발의를 계기로 탄핵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논란해소 4법'에는 민주당 김해영, 이철희, 민병두, 윤호중, 최명길, 김영주, 이종걸,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동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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