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허위광고 373억 과징금

정지우 2016. 12. 7.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독일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가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결국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을 통해 자사 차량 12만대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광고를 해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가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결국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전.현직 고위임원 5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전원회의를 열고 AVK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독일 아우디 본사는 AVK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며 폭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 지분 99.55%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을 통해 자사 차량 12만대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광고를 해왔다.

유로5 기준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인 '질소산화물 0.18g/㎞ 이하 배출'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또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해당 차량 12만대가 실도로 주행이 아니라 단지 실내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른바 '임의설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