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배상액 40% 인상

2016. 12. 7. 1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집 주변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은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겠죠.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약 40% 인상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울증과 불안증세, 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소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만족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배상 수준보다 국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받는 배상액이 2배 가량 높았고, 일본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특히 심각한 공사장 소음 배상액을 현행 대비 4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동안 수인한도 기준인 65db보다 높은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4천원을 배상받았다면 앞으로는 14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발생된 경우에는 날수가 15일이상 유지되면 한 달치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싱크>남광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등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