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원 부과"

2016. 12.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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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역대 최대인 37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됐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회사와 관계자들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소위 임의설정이라고 합니다.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사실을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됩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 ·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있어서는 수입 디젤 자동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았고, 이 사건 광고에서는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라든가 차량 성능, 연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측정,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 3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금액인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최대 과징금이 국내사에 대해서 20억 8,000만 원이었음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고, 해외 경쟁당국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가 이탈리아의 경우엔 62억 정도인데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판단됩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전 ·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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