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축의금 낸 업자, 몰랐다는 공무원..처벌 어찌되나

입력 2016. 12. 7. 15:08 수정 2016. 12.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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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 때 한 건설업자가 50만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10만원 이내의 축의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이 건설업자는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후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한 반면 받은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하 직원이 임의로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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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간부 공무원 자녀 결혼식에 건설업자 50만원 축의금
직무 관련성 드러나면 건설업자·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 때 한 건설업자가 50만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10만원 이내의 축의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이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는 게 가능하다.

이 건설업자는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은 후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한 반면 받은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하 직원이 임의로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 S과장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도청 내부 행정망에 결혼식 일정을 공지했다. 축의금을 보낼 계좌를 알려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결혼식 날짜·장소와 함께 자신의 은행 계좌까지 알렸다.

S과장의 부서 직원은 행정망에 오른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어 지난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건설업체 직원에게 전송, 결혼식을 알렸다.

이를 보고받은 건설업체 사장은 S과장 계좌로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했다. 이 업체 사장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과장은 이 축의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말 결혼식을 치르고 월요일인 5일 하루 휴가를 냈다가 지난 6일 출근 후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비로소 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즉시 이 업자의 계좌로 50만원을 되돌려준 뒤 도청 감사관실에도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도청 감사관실은 곧 조사에 착수, S과장과 이 업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S과장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의 주장대로 축의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

청첩장 내용을 건설업체 직원에게 발송한 도청 직원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경조사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작년에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겠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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