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올해 7월 초 현기환에 수표로 45억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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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달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두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가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의 45억원짜리 수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S씨를 조사하다가 현 전 수석의 부탁을 받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45억원이 수표로 인출돼 현 전 수석과 S씨를 거쳐 S씨 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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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지인 S씨, 45억원 전달자로 참고인 신분 조사받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이달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두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의 단서'가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의 45억원짜리 수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이 올해 7월 초 현 전 수석에게 수표로 45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거래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유치와 1조7천800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과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사람 간 수십억원대 돈 거래 정황은 이렇다.
국내 뮤지컬 분야 대부이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57)씨는 올해 7월 초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이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S씨는 친분이 두터운 현 전 수석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했고, 현 전 수석은 며칠 만에 45억원을 수표로 마련해 S씨에게 전달했다. S씨는 그대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표 45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표가 S씨 지인에게 최종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S씨 지인에게 확인해 중간 전달자가 S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지난달 중순께 S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S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까지 여러 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S씨를 조사하다가 현 전 수석의 부탁을 받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45억원이 수표로 인출돼 현 전 수석과 S씨를 거쳐 S씨 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건 외에도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뭉칫돈 거래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 전 수석의 엘시티 사업 개입 혐의와의 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현 전 수석에게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고, 현 전 수석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현 전 수석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 월급을 별 뜻없이 제공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지인으로 현금지급기 관련 사업을 하는 L씨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2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도 현 전 수석을 거쳐 엘시티 이 회장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이 증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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