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선수협, FA 등급제 도입 본격 검토

2016. 12.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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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부익부 빈익빈' 폐단 없애는 게 관건
계약금 분할 지급·상한제 도입도 논의
4년 총액 100억원에 KIA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 [KIA 타이거즈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KBO리그에 프리에이전트(FA) 제도가 도입될 당시 주된 논리는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이었다.

첫 FA 이적선수가 탄생한 2000년 이전에는 선수에게 구단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진통 끝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를 발족하는 데 성공했고,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6년이 지났지만, 진짜 자유를 얻은 건 최상급 일부 선수일 뿐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규정상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선수의 이동을 가로막는 건 '보상선수'의 존재다.

KBO 규약은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팀에 보호선수 20인을 제외한 선수 1명을 보내도록 정했다.

1999년 FA가 KBO 규약에 처음 등장한 이후 10차례나 규정이 개정됐지만, 보상선수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상선수가 부담스러운 구단은 FA 시장에 나온 선수 영입을 꺼리게 됐고, 일부 특급 선수에게만 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굳어졌다.

KBO와 구단, 선수협 모두 현행 FA 제도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동안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KBO와 선수협은 FA 선수 등급에 따라 보상을 차등 적용하는 'FA 등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 연봉 기준으로 A·B·C등급 선수 나누자 = FA 등급제 도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준 설정이었다.

선수 등급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록 혹은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기록은 포지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아 KBO와 선수협 양쪽 모두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호준(NC) 선수협 회장은 2일 선수협 정기총회가 끝난 뒤 "연봉으로 A·B·C 등급을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밝혔다.

연봉을 기준으로 선수 등급을 나누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구단이 FA 자격을 얻은 선수에게 1년 계약을 제시하는 '퀄리파잉 오퍼(Qualifying offer)'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FA 선수 원 소속팀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책인데, 제안을 받은 선수가 거부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원소속팀은 이듬해 신인 지명에서 추가 지명권을 얻는다.

이때 선수 연봉은 그해 메이저리그 상위 연봉 125명 평균치로 정해지는데, 올해는 1천720만 달러(약 200억원)로 알려졌다.

일본프로야구(NPB)는 2008년부터 연봉을 기반으로 한 FA 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FA를 선언한 용덕한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타구단 이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수 등급은 팀 연봉 순위로 분류하는데, 1~3위는 A급·4~10위는 B급·이후는 C급이다.

◇ 계약금 상한·분할 제도 도입 논의 = KBO와 구단 모두 FA 등급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특급 FA 선수에게 지불하는 거액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O리그 FA시장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난히 높은 계약금 비중이다.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는 대부분 계약금과 연봉 비율이 반반에 가깝다.

이번에 삼성과 계약한 우규민은 4년 총액 65억원에 사인했는데, 이중 계약금이 3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7%나 된다.

FA 선수가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면 연봉이 깎이는데, 선수는 보장 금액인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구단은 이에 부담을 느낀다.

2015년 4년 60억원(계약금 35억원)으로 당시 불펜투수 최고액으로 삼성과 계약한 안지만은 불법도박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공급으로 구단으로부터 퇴출당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17억원(계약금 8억원)에 계약한 김상현은 음란 행위로 임의 탈퇴했다.

KBO 관계자는 "FA 등급제 시행 목적은 선수 이동의 자유 보장과 빈부 격차 해소다. A등급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제약을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금을 (4년 동안) 분할해 지급하는 것, 그리고 계약금 총액을 당해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협과 꾸준히 대화를 나눠 의견을 맞춰가고 있으며, 세칙을 정하는 것 역시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 역시 "선수협 역시 계약금 상한제와 분할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부상자 선수 제도 도입과 공정위에서 불공정 규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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