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종, 직위해제" Vs 학생들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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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스포츠산업학 교수로 재직한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학교에서 직위해제될 전망이다. 7일 한양대에 따르면 총학생회 등은 "김 전 차관에게 직위해제 조치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전날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김종 전 차관의 파면을 위한 한양인 긴급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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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판결 나야 해임·파면 가능"·총학 "예외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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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양대에 따르면 총학생회 등은 “김 전 차관에게 직위해제 조치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전날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김종 전 차관의 파면을 위한 한양인 긴급 서명’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기소된 교직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교칙에 따라 김 전 차관이 기소되면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학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교수가 몸담은 대학 중 한양대가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힌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면서도 “직위해제는 봉급이 여전히 지급되고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직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해임과 파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총학 측은 이어 “해임 징계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깎인다”며 “김 전 차관의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의 심각성, 학생들의 분노를 감안할 때 파면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가 교칙과 다소 어긋난다며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파면 조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오규민 총학 회장은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김 전 차관을 즉각 파면시키지 않다가 만에 하나 무죄를 받는 경우 퇴로를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에 학교 측은 예외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문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학교에는 휴직계를 낸 상태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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