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징역 3년 구형

2016. 12.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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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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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총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약 6억2천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이 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선친이 세운 수원대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학교 재산 한 푼도 양심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교비 회계와 법인회계 구분이 복잡한데, 총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학교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총장 변호인도 "피고인이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는 대리인의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또 교양교재 판매 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것은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냈기 때문에 법인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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