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상시국위 "탄핵안 통과 안 되면 문재인 정계은퇴해야"
김지환 기자 2016. 12. 7. 10:16
[경향신문]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데 탄핵안 통과보다는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세력이 탄핵안 통과 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손을 놓게 돼 하야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된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가 탄핵안 통과 이후 하야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대권 놀음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통령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돼도 헌법 무시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국 사면’ 언급한 박지원 “검찰에 가족 학살당해···사면 빠를수록 좋다”
- 전광훈 빼고 간다···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시행계획 확정
- ‘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내란특검에 이첩
- [NBS]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2%···TK서도 50% 육박
- 박찬대·정청래의 ‘대통령 악수’ 대결···훈훈한 ‘3인 악수’ 결말
- [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 무죄 확정
- [속보]대법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대’ 안민석 발언 일부 명예훼손”
- 김용태 “대통령에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하니 배석자가 ‘국정지지율 50% 넘는다’ 대답”
- 드론으로 미 항모 불법촬영하고 SNS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들···1년 만에 구속
- [속보]김용현 이어 노상원도 ‘석방 차단’···내란 특검 “30일까지 추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