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잡아먹은 사건'..주민 4명에 동물보호법 적용

2016. 12.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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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주민 4명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살아있는 애완견을 때려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살아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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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주민 4명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이 살아있는 애완견을 때려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살아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씨 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피의자 4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목격자와 대질 조사를 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결국 피의자들이 개를 때려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목격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범행 시간 이전부터 개 주변을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경찰은 개가 살아있었다면 조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죽어 있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고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살아있던 상태로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살아있던 개를 잡아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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