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어민 배상금 40% 대형로펌이 가졌다

강현석 기자 2016. 12.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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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성공보수 7%에 지연이자까지…신안서만 40억원 챙겨
ㆍ어민들, 반환소송 시작…법인 측 “과도한 수임료 아냐”

9년 전인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어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배상금의 40%가량을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어민들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또다시 힘겨운 소송에 들어갔다.

태안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인 전남 신안군 피해단체주민위원회는 “배상금 소송을 위임했던 서울의 ㄱ로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7월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중앙지법에 “과도하게 받아간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오는 20일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

주민들은 사고 6년 만인 2013년 기름유출 피해로 받게 되는 배상금의 7%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하고 ㄱ로펌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로펌은 7%의 성공보수 이외에도 어민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법원이 책정한 ‘지연이자’를 양도받아 챙겼다. 2007년 사고 이후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원금에는 37∼39%까지의 ‘지연이자’가 붙었다.

어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있는 배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로펌은 성공보수와 지연이자를 뗀 뒤 개별 통장으로 배상금을 송금하고 있다.

법원 확정판결 이후 해양수산부가 신안피해단체주민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지연이자 포함해 99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ㄱ로펌은 40억원 정도를 가져갔다.

ㄱ로펌은 신안뿐 아니라 전남 영광·무안, 전북 군산 지역 어민들의 피해배상 소송도 위임받은 상황이다. 해당 로펌이 지금까지 어민들을 대신해 해수부에서 받아간 배상금만 199억원에 이른다.

다른 로펌에 소송을 의뢰한 어민들은 대부분 성공보수로 변호사에게는 배상금의 10%, 손해사정인에게는 5∼7% 정도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해당 로펌 측은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ㄱ로펌 측은 “4만7000건의 방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 이후부터 어민 피해를 조사해 왔던 손해사정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어민들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지 못해 출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비용이 엄청 들었다”면서 “로펌에 귀속된 금액은 배상금의 17% 정도이며 과도한 수임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지연이자’ 역시 어민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의 일부인데 로펌이 이것을 받아갔다면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며 과도한 수임료”라고 밝혔다.

어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승일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없는 어민들을 복잡한 ‘부속 약정’으로 속인 것이다”라면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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