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전격 수용..헌재 심판서 '승부'

이상배, 우경희, 고석용 기자 2016. 12. 6.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종합)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담담하게 갈 각오"..탄핵 이후 자진사퇴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이상배, 우경희, 고석용 기자] [[the300] (종합)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담담하게 갈 각오"…탄핵 이후 자진사퇴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탄핵시 법 절차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마지막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55분간 면담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원내대표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 의사대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 탄핵소추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늦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진사퇴'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히며 탄핵 부결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했다고 생각했다"며 "그 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과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다 물러나는 일인데, 그 시기가 비슷하다면 탄핵보다는 사임이 여러 부분에 있어 더 안정적일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언제까지 진행될지 기간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측가능한 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이 아닌 자신사퇴를 원하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헌재 심판까지 저지선을 물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권한 행사' 정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지키면서 헌재 심판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탄핵소추는 막기 어렵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선 승산이 아예 없진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의 특성과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공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변수는 내년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에 대한 후임 인선이 늦어져 공석으로 남은 상태에서 재판관 중 2명 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적 면죄부를 받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을 피해 스스로 퇴진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상배, 우경희, 고석용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