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 최순실 덮쳐.. 韓 수출 초비상

이근평 기자 2016. 12.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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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정치·안보 현안이 해외 사업에 나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외교 마찰에서 비롯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본격화됐을 뿐 아니라, 국내 정치 스캔들이 정부 정책과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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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류콘텐츠 규제 본격화

美 해외부패방지법 적용되면

공공 입찰 제한될 가능성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정치·안보 현안이 해외 사업에 나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외교 마찰에서 비롯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본격화됐을 뿐 아니라, 국내 정치 스캔들이 정부 정책과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공개로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현지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에서 한류 스타 참석 행사를 추진해 온 A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최근 현지 파트너사가 갑작스럽게 행사 무산을 알려오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 원인으로 여겨질 뿐 심증만 있어 변변한 항의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B홈쇼핑 측은 중국 진출 조건으로 파트너사로부터 한류 스타를 기용하지 말라는 제안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톈진홈쇼핑 등 현지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한국 상품 판매를 줄이라”는 지시를 협력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공문으로 통보된 게 아닌 광전총국의 입김을 걱정한 사업자들이 미리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 조치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미 알려진 비관세 장벽도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보복 조치라 어디까지 그 후폭풍이 심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여행업계의 큰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무원 입법사무국이 지난달 28일 ‘여행 대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원론적인 조치지만 한국 여행에 집중 적용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불합리한 저가 여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30%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우리 기업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미국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이 법이 최근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현지 딜러 등 파트너와 사업 협의를 할 때 추진 능력을 의심받아 일정이 다소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상대가 불안한 정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문을 품는 게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근평·최재규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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