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3>"朴, 탄핵 즉시 사임" "기명 투표".. 超헌법·超법률 주장 난무

오남석 기자 2016. 12.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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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일부 야권 대선주자와 지도부 인사 등이 초(超)헌법·초법률적 주장과 아이디어를 잇달아 내놓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촛불 행사’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가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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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대표 회동 : 6일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대표들이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창섭 기자 bluesky@

문재인·박지원 “가결땐 퇴진”

우상호 “총리 교체 가능하다”

전문가 “헌정질서 흔드는 일”

기명투표, 국회법 112조 배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일부 야권 대선주자와 지도부 인사 등이 초(超)헌법·초법률적 주장과 아이디어를 잇달아 내놓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야3당이 탄핵안 가결을 위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촛불 행사’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가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한 뒤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곧 탄핵을 모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탄핵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는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즉시 사퇴하는 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일각의 ‘탄핵 개시 전 사퇴’ 주장도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탄핵 의결 후 국무총리를 교체할 방법이 없다”는 해석과 관련,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찾아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를 추격해야 하는 다른 대선주자 측에서는 “조기 대선을 원하는 문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표가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도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로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이석현 의원은 “9일 탄핵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모두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12조와 배치되는 얘기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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