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검찰, 화재 참사 책임자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6. 12.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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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2층 창고건물 화재가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로 이어진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 리모델링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검찰이 이번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오클랜드 앨러미다 카운티의 낸시 오멜리 지방검사는 화재 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아직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살인 또는 비의도적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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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단에 한국계 1명 포함 확인.."사망 36명으로 늘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2층 창고건물 화재가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로 이어진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 리모델링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검찰이 이번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오클랜드 앨러미다 카운티의 낸시 오멜리 지방검사는 화재 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아직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살인 또는 비의도적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오멜리 검사는 "이번 화재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범죄수사팀이 가동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장소는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오클랜드 검경과 소방당국은 '범죄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수사해 왔다.

범죄수사팀은 핫라인을 개설해 이번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수집 중이며, 이곳에 살았거나 파티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증언 등을 다각적으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스트 십(Ghost Ship)'으로 불린 이 건물은 건물주가 불법으로 창고건물을 재활용 쓰레기 센터와 주거시설로 전용했으며,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겸 주거공간으로 임대를 내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내준 것일 뿐 주거시설로 전용한 적은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어 수사팀이 증거와 증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범죄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앨러미다 카운티 경찰은 이날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은 36구"라면서 "이 가운데 22구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WP는 "경찰이 이날 정확한 현장 감식을 위해 수색작업을 일시 중단했으며, 수색이 재개되면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화재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화재 사고였던 1991년 오클랜드 힐스 사건의 사망자 25명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여성 아티스트인 조 모 씨(29)가 포함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 씨와 조 씨의 부모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면서 "한국에 체류 중이던 조 씨의 부모가 이날 현장에 도착해 경찰로부터 실종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출판업계와 화랑 등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조 씨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열린 일렉트로닉 댄스파티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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