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

김현길 기자 2016. 12.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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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됐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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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2억1900만t, 국외에서 96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이 의무화되고 평균연비제도도 트럭 및 버스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이 모두 들어있다.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됐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발생한다.

 기본계획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탄소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선 20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1% 포인트 확대한다. 신규 발전소 건설 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025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운영이 가능)가 의무화되고,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 제도(제조·수입사가 1년 간 판매한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도 중·대형차까지 확대된다.

 기본로드맵도 마련됐다.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인 3억1500만t을 줄일 방침이다. 국내 최대 감축 부문은 발전으로 2030년까지 6450만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집단 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력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을 11.7%로 정했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은 각각 18.1%, 25.9% 감축한다. 국외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을 바탕으로 매년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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