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량 2억 1900만t 줄인다

김유진 입력 2016. 12. 6. 11:15 수정 2016. 12.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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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약속한 탄소배출량 3억 1500만t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t(배출전망치·BAU 대비 25.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탄소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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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약속한 탄소배출량 3억 1500만t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t(배출전망치·BAU 대비 25.7%)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제시장 매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로드맵)은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2억 1900만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은 △전환(발전) 부문 6450만t(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 5640만t(11.7%) △건물 부문 3580만t(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 2820만t △수송 부문 2590만t(24.6%)이다.

△공공·기타 부문 360만t(17.3%) △폐기물 부문 360만t(23%) △농축산 부문 100만t(4.8%)도 각각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내놓았다.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국외 감축의 경우에는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이다.

신기후체제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탄소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 기후변화 감시·예측·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형성해 전국민이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확정한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오는 2020년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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