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소모적인 세월호 이슈 확산 막아라"..'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대응문건' 만든 해수부

박다해 기자 2016. 12. 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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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월호 ①] '조사 대상' 해수부, 특조위 조직구성·권한에 적극 개입 정황 드러나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편집자주]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여러 의혹도 포함된다.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헌법의 생명권 보장조항을 위반했단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지난 9월 강제 해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를 다시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끝나지 않은 세월호 ①] '조사 대상' 해수부, 특조위 조직구성·권한에 적극 개입 정황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논란 당시 "소모적인 세월호 관련 이슈 확산을 막고 정부의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당시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보고됐다.

당시 시행령 초안은 상위법인 특별법에 명시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행령에 반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 농성에 나서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지만, 결국 시행령은 해수부가 '대응방향' 문건에 명시한 수정안대로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적극 개입,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키로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단독]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6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문건은 지난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4월 6일 전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조위, 유가족 및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한다며 시행령 논란을 둘러싼 경위와 대응방향 등을 총 6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해수부는 시행령 논란에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원안고수 △합의도출을 위한 재협의 △원안유지 원칙 하에 일부 수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원안을 고수할 경우 "최소 (한도로) 필요한 조직 및 기능 설계(가 가능하다)"면서도 "'특조위 활동 방해'를 이유로 세월호 이슈가 정치쟁점으로 확대, 재생산 우려(가 있다)"는 식이다.

특조위와 시행령안을 재협의할 경우 "세월호 이슈의 정치 쟁점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에 대해 (해수부의) 수세(守勢)적 구도가 형성돼 향후 위원회 관련 대응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잃는 상황을 경계했다는 걸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해수부가 최종 선택한 대안은 "일부 오해 있는 문안 등에 대해 보완, 수정"하는 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안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정요구가 우려"되지만 "특조위 등의 반발 명분을 약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슈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합리적 수준에서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일부 문안의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 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당시 야당은 해수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에서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90명으로 대폭 축소한 점 △해수부 고위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둬 각 국 업무를 총괄하게 한 점 △파견 공무원 수가 많아 수사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면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 문건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도 명시했다.

(관련기사☞野 "세월호 시행령, 해수부 아닌 행자부가 만들어야")
(관련기사☞이름만 바꾸면 된다? 쳇바퀴만 도는 '세월호시행령')
(관련기사☞유성엽 "해수부 측 세월호시행령, 특별법 위배하는 월권행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실제로 시행령은 해당 문건에서 '수정' 대안으로 명시된 그대로 조정, 공포됐다. 해수부는 같은 달 29일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현황 및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사항 10개 중 7개 사항을 수용했다"며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업무 내용을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바꾼 점 △조사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분리,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발표했다. 이는 해수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대응문건'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 수는 '대응문건'에 명시된 수(40명)보다 4명을 더 줄인 36명으로 최종 수정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29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현황 및 추진방향'브리핑 자료서 발췌한 부분. 빨간 네모 부분은 이달 초 국회에 보고된 '대응문건' 내용과 일치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 브리핑 자료의 '원안유지사항'을 살펴보면 '대응문건'과 일부 문구가 똑같은 부분도 발견된다. 특검 요청과 청문회 진행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1과장'을 파견 공무원이 담당해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브리핑에서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조사1과장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검찰서기관)이 담당해 균형된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응문건'의 설명과 일치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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