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련 헌법소원 5건 계류중..탄핵 미리보기?

2016. 12.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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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사유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이 2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3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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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을 심사 중이다. 대통령 탄핵사유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이 2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3건에 해당한다. 5건 모두 법률이 규정한 심판 기간 180일을 넘겼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과, 세월호 보도 당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KBS기자 등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당시 홍보수석비서관)를 상대로 낸 사건이다.

야권이 지난 2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가 적혀있다. 야당이 탄핵사유로 꼽은 부분에 대해 심리하는 만큼, 이 사건들이 향후 탄핵심판의 결론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3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명시한 교육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있다. 헌재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면 헌재가 사실상 다른 사건을 심리할 여력이 없는 만큼, 그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이 5건을 꼽았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는 내년 1월 31일 소장 퇴임 전에 헌재가 5건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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