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했다가 구조된 3명,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돼

박태훈 2016. 12.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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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3명이 '자살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전남)씨와 B(35·충북)씨, C(27·여·서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친구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세 람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차량 수색 등을 통해 30여분만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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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3명이 '자살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전남)씨와 B(35·충북)씨, C(27·여·서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25분쯤 전남 순천시 월등면의 한 주택에서 A씨가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 등을 나눠 먹고 의식을 잃었다.

그때 의식이 남아있던 B씨가 친구에게 자살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조됐다.

B씨 친구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세 람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차량 수색 등을 통해 30여분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각각 사업실패와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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