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졸 신세된 정유라, 승마 대학부에서 일반부 분류된다

조희찬 2016. 1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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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 씨가 대한승마협회(이하 협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정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마저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협회 등록 신분과 향후 위치마저 위태로워졌다. 5일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정 씨가 이화여대 재학생이라면 협회 분류 규정에 따르면 대학부 소속이 맞다.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며) 정 씨는 대학부가 아닌 일반부로 분류될 듯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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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 선수분류 규정 상 대학부 소속 불가능
일각에서는 일부 하자 등 이유로 제명 가능성도 제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학사농단’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 씨가 대한승마협회(이하 협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정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마저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협회 등록 신분과 향후 위치마저 위태로워졌다. 대학부 소속이었으나 고졸은커녕 중학교 졸업 신세가 되면서 일반부로 분류될 처지가 됐다. 5일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정 씨가 이화여대 재학생이라면 협회 분류 규정에 따르면 대학부 소속이 맞다.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며) 정 씨는 대학부가 아닌 일반부로 분류될 듯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수등록규정 제3장 선수등록 제9조 1항’에 의거해 나이와 학력에 따라 소속부를 나눈다. 정씨는 만 19세 이상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대학부’ 신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청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으로 대학부는 물론 ‘만 18세 이하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고등부에도 속하지 못하게 됐다. 정씨의 최종학력으로 등록이 가능한 중등부는 ‘만 15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 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학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최근 대한승마협회 내부에서는 영구 제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승마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서 이데일리 스타in에 “협회 내에서 정유라 제명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정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가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정 씨가 준우승에 그치자 심판 등을 다그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최 씨 모녀는 독일 전지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판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여전히 있다.

승마협회 상벌위원회규정 3장 21조 1-2에는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 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발시 해당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조희찬 (etwood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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