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2016. 12. 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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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5일자 10·11면에 ‘사랑의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등의 제목으로 사랑의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평신도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수여한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대학은 일부 표절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독창성이 있으므로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예배당의 좌석 규모를 확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입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처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본안소송에서 적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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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본지는 지난 7월5일자 10·11면에 ‘사랑의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등의 제목으로 사랑의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북쪽 건물 8층은 교인들에게 출입이 개방된 공간이며, 교회가 갱신위 쪽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100여건이 아니라 20여건 정도이며, 오정현 담임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평신도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수여한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대학은 일부 표절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독창성이 있으므로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예배당의 좌석 규모를 확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입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처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본안소송에서 적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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