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폭력시위 내년부터 가중처벌

박현준 2016. 12. 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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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부터 복면과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하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쓰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때는 복면 착용 등이 일반 가중인자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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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새 기준 확정

내년 1월 15일부터 복면과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하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쓰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권고영역은 감경 권고영역인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권고영역인 ‘징역 1년∼4년’으로 나뉜다. 만약 복면을 하면 기본 권고영역에 양형을 하되,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겁게 선고된다.

양형위는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감경 인자도 추가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했을 때,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때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로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때에도 특별 가중키로 했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때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간주해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때는 복면 착용 등이 일반 가중인자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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