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개정고시

2016. 12. 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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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비용집행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고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공동활용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 개정하여 2016 12 5일에 고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동안 연구기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내부 연구원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 대한 비용집행 근거 규정 두어,
o 향후 연구현장에서 부서의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 비싸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없이 연구에 몰입 있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장비 정의 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 명확히 제시하였고,
 
o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 유지보수 일지 포함되어야 표준 작성항목 정하여 향후 실시간 공동 활용 가동 현황 등을 파악 있는 기반 마련하였다.
- 미래부는 연구기관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운영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 대한 실시간 조회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투명성 개선 나갈 예정이다.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www.zeus.go.kr)
 
이번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회수도 규정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시설장비 처분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금번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구시설장비 가동율 높아지고 공동 활용 활성화되어 연구개발 대한 자효율성 제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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