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탄핵 후사퇴' 가능..조기퇴진, 탄핵투표 회피할 명분 안돼

2016. 12. 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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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 비박 일부서 ‘절충론’, 말이 안되는 이유
황영철·하태경 하루만에 말 바꿔 ‘조건부 탄핵론’
“9일 표결전에 4월보다 이른 퇴진시점 밝히면 탄핵 불필요”
“즉시하야한다고 하면 탄핵사유 소멸…즉각 하야는 혼란만”

야 “대통령 직무정지가 급선무… 탄핵심판 중간 사퇴는 자유”
법조계 “탄핵목적은 파면…심판 중에도 스스로 사퇴 가능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바로 비공개회의를 하겠다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촛불 민심’에 떠밀려 탄핵 동참으로 급선회한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내년 1~2월 등으로 앞당겨 명시할 경우 탄핵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9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절충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다는 민심을 들어 탄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대통령 사퇴가 가능하다는 학계 다수설에 따라, 국민의 뜻대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대통령 조기 사퇴 등을 통한 국정안정 해법은 열려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9일 본회의 전까지 1~2월 등 4월 말보다 이른 퇴진 시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5일 <기독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굳이 탄핵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탄핵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다. 즉각 하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겠다고 선언하면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퇴임 시기를 내년 초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한 ‘1월31일 퇴진’을 받아들이면 여야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탄핵 국면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채택한 당론인 ‘4월 퇴진, 6월 대선’보다 일정을 앞당긴다면 굳이 탄핵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을 덜고 안정적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협의하자고 야당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야권은 일찌감치 이같은 ‘시기 조절론’에 대해 “탄핵안 통과 뒤에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가능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국민적 열망에 따라 박 대통령을 일단 직무정지시키는 게 급선무이고, 그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중에 자진 사퇴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며 이를 위한 여야 협상도 얼마든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냐. 국회는 탄핵밖에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탄핵심판 중 사퇴 가능설’이 다수설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 중 사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탄핵의 목적은 결국 파면이므로 탄핵심판 중 사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사퇴 이후 탄핵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장영수 교수는 “파면을 피하고 자진 사임으로 법적 (처벌) 효과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국회법 134조 2항의 취지이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이경미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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