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국조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2016. 12.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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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국조’로 흐를 조짐이다. 이번 주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9일)과 맞물려 ‘탄핵 정국’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무더기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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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증인 불참 ‘맹탕 국조’ 될판-
최순실, 7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순득·장시호까지 출석 거부
민정수석·경호실장도 안 나와

김성태 위원장 “3·4차때 다시 부를 것”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영 교육부 차관 , 이준식 교육부 장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국조’로 흐를 조짐이다. 이번 주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9일)과 맞물려 ‘탄핵 정국’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무더기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했다.

5일 국회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보고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안전 업무 공백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흥렬 경호실장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과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동선 등 진실에 근접해있는 핵심인물이다.

국조특위의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은 “매우 유감이다.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지금까지 관행은 대통령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가 대리인을 통해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은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후 출석을 강력히 요청하겠다.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 출석한 경호실 차장과 간부들이 참석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류국형 경호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했다.

증인명단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빠진 것도 논란이 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의무실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그것이 의료시술 행위인지 아닌지 증언할 직접 당사자인데, 증인명단에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오후에라도 의무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호 7시간을 증언해줄 사람 일체”라며 의무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합의해 의무실장에게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요청했다. 이 의무실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출석했다.

오는 7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구속)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도 5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점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6일 청문회 증인인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기택 전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은 집을 비운 채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7일 청문회에 불출석 사태가 예상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이나 그의 장모 김장자씨, 홍 전 산업은행장 등도 ‘가출투쟁’을 벌이면서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피하고 있다. 법망을 피할 수는 있어도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장에 세우겠다”면서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오는 14·15일에 예정된 3·4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추가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방안도 강제성은 없어, 최악의 경우 국조특위 위원들이 구치소를 찾아가 최순실씨에 대해 현장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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