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바꾸면 혜택"..내년부터 바뀔 세법

송욱 기자 2016. 12. 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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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생활에 밀접한 세금 혜택 여부가 적지 않게 바뀌게 됐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말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관심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당초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논란 끝에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연봉에 상관없이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도가 3백에서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요,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인 경우도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1억 원 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내년엔 3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많은 변화가 있네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높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 넘으면 일괄적으로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요, 5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세 부담도 줄어든다고요?

<기자>

아이를 낳은 해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20만 원 늘어난 50만 원을, 그리고 셋째는 7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책의 하나인데요,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의 20%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앵커>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이 노후 경유차를 바꿀 때도 혜택을 준다고요?

<기자>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새 차를 살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요, 개별소비세를 포함해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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