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 8개월 선고

2016. 12. 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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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회장(6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5)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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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회장(6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5)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영복)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이 회장 밑에서 일한 강씨는 지난 8월초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 이 회장을 돕다가 검찰에 붙잡혀 8월 22일 구속됐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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