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중졸..고교 졸업도 취소된 정유라

노유진 기자 입력 2016. 12. 5. 20:55 수정 2016. 12.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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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부정입학 비리가 불거진 정 씨에 대해서 지난 2일 이화여대가 퇴학 처분을 내리면서 정 씨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 씨의 고교시절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고교 졸업까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라 씨가 지난 2014년 청담고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입니다.

석 달 넘게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참가해야 하니 출석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승마협회 훈련일지엔 아파서 학교까지 결석한 날에도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가 출석으로 인정받은 141일 가운데 적어도 105일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였습니다.

[이민종/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 출결사항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 농단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진행할 것 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엉터리 출석을 모두 결석 처리하고,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했습니다.

고교 졸업을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청은 또 수업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점 처리된 수행평가 태도 점수 등도 모두 고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정 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출석 편의를 봐주거나 중학교 재학 당시 출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교사 10명과, 최순실 씨 모녀를 수사 의뢰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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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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