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력서에서 '사진' 빠진다, 채용 시장 변화

이덕영 2016. 12. 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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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대기업의 올해 채용이력서입니다.

사진을 붙이고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조건을 쓰도록 돼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은 가족의 학력과 직업, 직장, 직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양식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채용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 졸업반 학생과 함께 이력서용 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장과 헤어 스타일, 정장 대여 서비스는 기본이고 촬영이 끝나면 잡티와 주름을 없애는 보정 작업까지 해 줍니다.

"동공이 적당해야 호감형이니까…."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고 비용도 10만 원 가까이 들지만 적지 않은 구직자들이 이런 전문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김예린/대학생]
"사진만 잘 나오면 투자니까 상관없죠."

구직자 모임에서 서로 점수를 매겨줄 정도로 외모와 사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홍윤지/대학생]
"실력이 우선적으로 돼서 뽑히긴 하겠지만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채용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기업이 서류전형 단계에서 구직자 사진이나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2~3년 전부터 사진을 전형 요소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입니다.

[A기업 관계자]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서 첨부한 사진은 개인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반면 업무 특성을 내세워 신체 조건을 요구했거나, 사진을 대신할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기업들은 반발합니다.

[B기업 관계자]
"신장이 몇 센티미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직무에 따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 취지와 달리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는 남고 서류 전형에서 사진을 대신할 이른바 '스펙'만 추가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C기업 관계자]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보강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경력과 자격, 소개 등만 쓰도록 한 일명 '표준 이력서'를 보급한 지 10년째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여전히 인상과 용모 등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게 현실.

구직자 잠재력을 평가하도록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방안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기자 (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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