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탁현민 명예훼손 소송 모두 기각.."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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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서로 소송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42)와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43)에게 모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이세창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비방과 모욕적인 글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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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원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서로 소송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42)와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43)에게 모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이세창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비방과 모욕적인 글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8월 변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변 씨는 같은 해 12월 탁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는 2012년 트위터에서 탁 교수를 '친노 종북 쓰레기' '거짓 왜곡의 달인'이라고 비유하며 그의 석사학위 청구 연구보고서가 위조됐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광화문광장을 돌며 자신의 잘못을 외치고 다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탁 교수는 변 씨의 트위터 글과 그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기사가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 씨도 탁 교수가 2014년 1월 팟캐스트에서 변 씨에 대해 '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저 또라이가 밥 도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밥 도둑'은 변 씨가 2013년 12월 보수단체 회원 600여 명과 식사 후 비용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깎으려다 거절당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한 일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폭넓게 누리고 있다"며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참고 받아들이는 범위 또한 넓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 행위를 법의 잣대로 제한하거나 책임을 엄격히 물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올바른 사회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박을 통해 진리와 허위를 가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제도와 이념에도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시한 형사고소에서도 무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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