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전원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징역 3년

박천학 기자 2016. 12.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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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이범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 56분쯤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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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이범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 56분쯤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해 기소됐다. A 씨의 남편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은 루게릭병을 앓아온 남편 병이 호전하지 않는데다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이 동기의 하나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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