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발표 17일 '마지노선'..탄핵· 국조따라 무산 가능성

류정민 기자 2016. 12.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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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발표일이 오는 17일로 잠정 결정됐다. 오는 6일 국정조사와 9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특허 심사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5일 "규정상 오는 17일이 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아직 날짜를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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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8일 내 심사결과 발표 규정 준수 못할 듯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신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 접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서울 4곳과 부산, 강원 평창 등 지방 2곳의 면세사업자를 올 연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2016.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발표일이 오는 17일로 잠정 결정됐다.

오는 6일 국정조사와 9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특허 심사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5일 "규정상 오는 17일이 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아직 날짜를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허를 접수 한 뒤 최장 68일 이내에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고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 세관장은 8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반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후 관세청은 사전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이후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결과 통보는 곧 면세점 심사결과 발표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접수를 마감한 만큼 규정대로라면 12월 11일까지는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서울 세관에 통보해 줘야 한다.

관세청은 이 시한을 이미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서울 세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제반 요건 검토를 8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관세청에 사전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일정이 늦어져 특허 심사와 결과 발표도 뒤로 밀렸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이달 중순쯤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밝힐 수 있다"며 "정확한 날짜를 못 박게 되면 로비 방지를 위해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통 1주일 전에 각 업체에 사업계획서 발표 일정을 알려주는 특성상 업계에서도 17일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일 국정조사에서 롯데와 SK의 면세점 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9일 탄핵이 가결될 경우 면세점 심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롯데와 SK의 면세점 로비 의혹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포함시켰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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