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전방위 확산.. 반덤핑관세 인도 미국 다음 3위

강창욱 정현수 기자 입력 2016. 12. 5. 00:04 수정 2016. 12.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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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통관 거부, 관세 부과, 세무 조사, 구두 지침 하달 등 전방위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대만은 ‘일국양제’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특수한 상황이 깔려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지, 건설 등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국의 한국 수출량이 큰 분야는 아직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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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통관 거부 14%↑

중국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통관 거부, 관세 부과, 세무 조사, 구두 지침 하달 등 전방위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당국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을 거부한 사례는 148건으로 583건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만은 ‘일국양제’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특수한 상황이 깔려 있다.

올 들어 9개월간 중국의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거부 건수는 지난해 전체(130건)보다 13.8% 많다. 이 건수는 사드 배치 결정 다음 달인 8월 61건으로 급증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올해는 16.4건으로 지난해 10.8건보다 51.9% 늘었다. 같은 기간 대만과 미국은 각각 4.2%,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 기업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받은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13건으로 인도(33건)와 미국(23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중 12건이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조치였다. 이런 조치는 특히 한·중 간 경쟁이 심한 화학제품에 7건이 취해졌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문 경우는 연간 1, 2건 수준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뒤인 지난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고,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태양광 재료인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율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과 조제분유 규제 강화, 화장품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이 잇따랐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도 8월 이후 크게 꺾였다. 이 수출액은 올 2월 1260억9154만 달러에서 8월 1905억1251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9월 1843억7407만 달러, 10월 1777억6673만 달러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지, 건설 등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국의 한국 수출량이 큰 분야는 아직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안전이나 환경, 공급과잉 등 각종 명분을 들어 압박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글=강창욱 정현수 기자 kcw@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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