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에 고소당한 표창원 "항의문자, 국민의 소리로 들어라" 일침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6. 12.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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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에 고소당한 표창원 “항의문자, 국민의 소리로 들어라” 일침

국회의원 전화번호 공개한 표창원에 고소한 새누리당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수사요청한 데 대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또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한다.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한다. 전 생각이 다르다”며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사인이었을 때도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저 견뎠다.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며 스스로 공적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일베와 박사모의 부르짖음도 국민의 소리, 탄핵 요구 시민의 문자나 전화도 국민의 소리 아니겠나”라며 항의문자와 전화가 국민의 목소리이므로 국회의원이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표창원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 역사와 후손에게 죄짓지 않는 행보 하자”며 새누리당 비박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무응답한 의원들을 분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유포됐고, 이들에게 시민들이 보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표창원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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