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업소 직원 구속·

홍순준 기자 2016. 12. 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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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흥업소 직원 43살 k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K씨는 이 회장이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을 때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추자도에 은신해 있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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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유흥업소 직원 43살 k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K씨는 이 회장이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을 때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추자도에 은신해 있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한 혐의로 공개수배했던 수행비서 41살 장민우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올해 8월 8일 장씨와 함께 잠적해 도피하다가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시청 간부 출신인 엘시티 시행사 감사 L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 수색하고, L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L씨를 상대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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