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근거리 집회·시위 허용한 법원.. 시간 제한은 '옥에 티'

2016. 12. 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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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와대 근방 100m 지점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일몰 전까지로 시간을 제한해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철 변호사는 "시간제한으로 법원 결정이 빛바랬다. 청와대에 국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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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이 청와대 근방 100m 지점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일몰 전까지로 시간을 제한해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청와대 근방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후 5시30분까지로 시간을 한정했다. 법원은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다.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결정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집회에서 안전사고나 연행자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도맡고 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평일 참여가 어려운 대다수 시민들에게 주말 저녁은 참여의 황금 시간대다. 시민들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에 청와대 지근거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가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해가 진 뒤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시간제한으로 법원 결정이 빛바랬다. 청와대에 국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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