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온라인 공매'..너무도 간단한 방법

김용태 기자 입력 2016. 12. 4. 21:25 수정 2016. 12. 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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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싸게 샀다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셨다면 오늘(4일) 맛보기로 '온라인 공매'부터 한 번 살펴보시죠.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입니다.

공공 경매, 줄여서 공매라고 하죠.

압류됐거나 공공기관이 쓰던 물건들, 파는 겁니다.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몇억씩 하는 아파트, 건물, 땅부터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 많고요, 자전거 같은 생활용품도 있습니다.

경매 잘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 둘러보셔도 되고 꼭 필요했던 건데 값도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정가나 최저 입찰가를 참고해서 원하는 입찰가를 적어 냅니다.

그리고 입찰가의 5~10% 정도인 보증금을 보내죠.

낙찰받으면 나머지 돈 내고 물건의 새 주인이 되는 거고 낙찰받지 못해도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든 자동차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이 생기죠.

물건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면 됩니다.

특히 압류된 아파트는 현 거주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또 입찰 전에 반드시 비슷한 물건의 시세나 중고 가격을 확인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서승현)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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