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따로 공사 따로' 건설사들의 꼼수, 해결 방법은?

조윤정 입력 2016. 12. 4. 20:40 수정 2016. 12.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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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파트 분양받고 나중에 입주해보니까 처음 분양할 때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게 많아서 속상하셨던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건설사들의 이런 꼼수. 대책은 없을까요?

직접 설계도를 보면서 감시에 나선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 간에 분쟁이 한창입니다.

입주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다른 동과 달리 1개 동 1개 라인은 지하 1층까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해당 동은 분양권에 붙은 웃돈부터 1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정연구/ 입주 예정자]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게. 분양가는 똑같으니까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설계도에는 주차장 폭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좁았고, 이 때문에 시공사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 모 씨/ 입주예정자]
"입주민 중에서 전문가들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같이 도면을 봐 주겠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경기도의 이 아파트는 단지 옆 쇼핑몰이 논란거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와 달리 쇼핑몰 설계가 변경돼 아파트와의 거리가 최대 15미터까지 좁혀지게 된 겁니다.

아파트 분양 시행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 등에 설계가 바뀔 수 있다고 알렸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 결국 지자체가 설계 변경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김태현/입주 예정자]
"집 잘 짓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뭔가 다른 꼼수가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관련 법에선 아파트 면적이나 층수, 내장재 등이 바뀔 경우만 중요 사안으로 보고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 규정 외의 사안까지 설계도와 공사 상황을 비교 점검해 재시공이나 대체시공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아/변호사]
"공문이나 내용증명의 형태로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놓는다면 (도움이 된다)."

입주 예정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서면서, 과장광고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못 찾아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공사 장기화에 따른 득실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기자 (cyj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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