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종 학력 '중졸'로 되나

김주영 입력 2016. 12. 4. 19:49 수정 2016. 12. 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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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키로 해 정씨의 서울 청담고교 졸업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정씨의) 졸업 취소와 관련해 학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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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5일 발표 / 정씨 청담고 졸업 취소 여부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5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키로 해 정씨의 서울 청담고교 졸업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씨의 출신 학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지난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청담고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도중 이민종 감사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앞서 시교육청은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 31일부터 청담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정씨가 학교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이나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고교 졸업 취소를 공언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또 정씨가 고3 시절 실제로 학교에 나간 날이 17일에 불과했고,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체육수업에 거의 나가지 않고도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하고 수업을 방해한 점과 체육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받은 출결 특혜를 출석 인정에서 제외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자문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정씨의) 졸업 취소와 관련해 학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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