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더 늘린 세법개정..절반 가까이 근로소득세 '0'

김주완 입력 2016. 12. 4. 18:57 수정 2016. 12. 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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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당해 소득분 기준) 32.4%에서 2014년 48.1%로 1년 새 15.7%포인트 급등했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국회 요구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10~20%포인트 축소할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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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여론 눈치보기
세금 내는 사람 부담 더 커져

[ 김주완 기자 ]

내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탓이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뒤 정부에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각종 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당해 소득분 기준) 32.4%에서 2014년 48.1%로 1년 새 15.7%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면세자 줄이기에 손을 놓았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국회 요구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10~20%포인트 축소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매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세법 개정 파동과 지난해 연말정산 사태에다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서민층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세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면세자를 더 늘릴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만 6세 이하)가 한 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한 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주어지는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 늘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한 명당 30만원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낸 사람 1인당 납부액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4년 293만2000원으로 45.4% 급증했다. 게다가 여야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감세’와 ‘부자 증세’로 내년에는 1인당 납부액이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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