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vs 중징계..생보사 선택은

전혜영 기자 입력 2016. 12. 4.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이 연말을 앞두고 중징계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사상 초유의 CEO(최고경영자)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터라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소명, 보험금 지급 마지막 기회..배임 문제로 진퇴양난, 추가 지급결정 쉽지 않을 듯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8일까지 소명, 보험금 지급 마지막 기회…배임 문제로 진퇴양난, 추가 지급결정 쉽지 않을 듯]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4곳이 연말을 앞두고 중징계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사상 초유의 CEO(최고경영자)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터라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

◇초강력 제재에 백기? 보험금 지급 쉽지 않을 듯=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과징금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포함됐다. 제재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거나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8일까지 남은 4일이 사실상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에 대해 각각 100만~6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가 통보된 4개사도 소명 전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면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소명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난 상태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소명 자료 준비에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하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양날의 칼, 묘안 없어 '속앓이'=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참고해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를 금융위원회에 올리면 최종 확정된다. 통보된 대로 중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금융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불복 시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소송 전적을 보면 보험사 측이 다소 유리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 9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 기나긴 공방으로 미운털이 박힌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더 장기화 되는 것이 부담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급적 행정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으려 하겠지만 CEO 해임 조치 등이 나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애초에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