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2184원?..외곽순환道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폭과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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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얼마까지 인하될 수 있을까.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최대 1605원(33%)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2036년)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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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일 설명회..실무절차 거쳐 내년말 인하 목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얼마까지 인하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별로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2184원까지 인하폭이 다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800원(전구간 통행·1종 승용차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2900원) 대비 1.7배 비싸다. 이 구간의 운영사는 서울고속도로㈜로 국민연금공단(86%)과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14%)가 출자해 만든 회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이자율 인하(자금재조달)·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기간연장 및 사업자 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이다.
이자율 인하 방식은 차입금 이자율을 낮춰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줄어든 금융비용을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걸림돌도 적지 않다.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받기 때문에 주주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 인하되는 통행료도 100~200원(2~4%)에 불과해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
사업자 변경 방식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뒤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을 맺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소요비용 등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활용해 수익률을 낮춘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최대 1605원(33%)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다만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다.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매각을 반대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기간연장 및 사업자변경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2036년)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사업이 연장되는 2036~2056년은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낮춘다.
이 경우 통행료를 1415~2184원(30~5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방안에 비해 사업자와의 협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하효과는 310원(6.5%)에 불과하다. 통행료 인하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액보전액을 감소시켜 통행료 인하효과가 높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전문기관 검토·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통행료를 낮춘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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