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또 수억원 세금 추징 통보

양승준 입력 2016. 12.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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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소 신고로 2008년 이어 두 번째.. 인순이 "이의 제기"
국세청으로부터 두 번째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수 인순이. 아리랑TV 제공

가수 인순이(59)가 누락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 통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러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순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인순이 측에 과소 신고를 이유로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했다. 인순이는 2008년에도 소득을 누락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인순이 측은 국세청의 이번 과소 신고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순이 측은 이날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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