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프로 출연 미끼 의사들에 협찬비 1억 챙긴 PD

박지연 2016. 12.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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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챙긴 방송제작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황씨는 2013년 6~8월 케이블채널의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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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징역 10월 선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챙긴 방송제작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피디 황모(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황씨의 범행으로 전문직 종사자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실추됐고,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해주며 시간을 줬는데도 황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 6~8월 케이블채널의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외모로 고통 받는 출연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해주는 이른바 ‘메이크 오버’ 방송이었다. 황씨는 의사들에게 “방송 출연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세 차례에 걸쳐 본방송이 나가도록 해 주겠다”거나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황씨는 신용불량자로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과 방송 진행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방송은 결국 1개월 만에 종영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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