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등 5명 國調 출석요구서 송달 불확실"

유제훈 2016. 12.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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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중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조사 1~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가운데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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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대가 치러야 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중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조사 1~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가운데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은 우 전 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등 5명이다.

박 의원은 "증인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박원오 등 4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유치송달 및 우편발송을 한 상태이나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하다"며 "증인 정유라의 경우도 외교부에 촉탁 송달하였으나 이 역시 수령여부마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증감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해당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불출석에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끝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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