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정유라·홍기택 등에 국조 출석요구서 전달안돼"

디지털뉴스국 2016. 12.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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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인사들에 대해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에 따르면 오는 6~7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에 대해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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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신청한 인사들에 대해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에 따르면 오는 6~7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에 대해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에 대해 특위는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라고 한다.

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5일 열리는 청와대 기관보고에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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