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여대생 귀에 손가락 넣은 변태교수, 3년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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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A 씨 등 여대생 2명을 3년 동안 11차례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전남 모 대학 교수 이모 씨(56)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스승의 성추행 행각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학계 영향력 탓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제자들을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성추행을 목격한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그의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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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A 씨 등 여대생 2명을 3년 동안 11차례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전남 모 대학 교수 이모 씨(56)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3년 4월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여대생 A 씨(당시 18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척 하며 A 양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는 A 씨 등 제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다듬었다. 이후 성추행 강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 2014년 6월에는 '면담을 하자'며 A 씨를 교수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 A 씨의 입에 갑자기 혀를 집어넣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학생들 앞에서 여대생 B 씨(당시 19세)의 허리, 옆구리를 손 등으로 비볐다. 이후 B 씨의 귀에 손가락을 넣는 황당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 행각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씨는 전공분야 권위자로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제자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는 것을 좌지우지했다. A 씨 등은 스승의 성추행 행각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학계 영향력 탓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올 초 이 씨를 해임했다. 그의 해임 이후 일부 여대생들은 같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제자들을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의 성추행을 목격한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그의 혐의를 입증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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